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C와 1983. 4. 6. 혼인하여 D, E를 자녀로 두고 혼인생활을 하던 중 1999. 11. 29. 협의이혼하였고, 원고(1933년생)는 위 C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는 C와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1996년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여 이혼한 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는 C의 아버지이자 원고의 남편인 F이 1995. 12. 28.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하고 있었다.
다. 그런데 F(이하 ‘망인’)이 2014. 9. 14. 사망하고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내용의 망인의 유언장이 발견되자 망인의 상속인들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3.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에 앞서 C는 1999. 7. 18.경 피고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9. 12. 30.까지 마쳐주되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15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을 하였는데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2008. 3. 25.경 재차 피고와 사이에 ‘C가 이 사건 아파트 소유주인 F 사후 단독 상속에 의한 상속을 받은 즉시 피고에게 미실행된 위 약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시에는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매 현 시가에 준하는 액수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을 하였다.
그런데 C가 F의 사망 후에도 위 각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C를 상대로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 이 법원 2014가합57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