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남양주시 L, M, N 및 남양주시 O 일원 2,068,587㎡는 ‘남양주 P 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 사업지구‘라고 한다)’에 편입되었는데, 2005. 11. 10. 경기도 고시 S로 그 면적을 2,058,453㎡로 줄이는 내용의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되었다.
나. 한국토지공사(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됨으로써, 피고가 한국토지공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주택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 한다)를 특별분양하기로 하고, 2005. 11. 23. 이주자택지 공급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 A, B, C, E, F, G, H 및 소외 T, U, V, W는 이 사건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던 자들로서 아래 ‘이주자택지분양표’ 기재 ‘계약체결일’에 피고와 같은 표 기재 ‘분양목적물’을 ‘분양대금’(이하 ‘이 사건 각 분양대금’이라 한다)란 기재 해당 금액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 D는 2006. 2. 16. T로부터, 원고 J은 2006. 10. 2. V으로부터, 원고 K은 2009. 10. 26. W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승낙하였다.
한편 원고 I은 2009. 10. 12. U으로부터 이 사건 단독주택용지를 증여받으면서, U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도 양도받았고, 2011. 5. 31. U은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양도통지는 늦어도 2011. 6. 9. 위 양도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