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면세신고 미이행시 가산세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12653-597 | 소비 | 1983-04-01
문서번호
소비12653-597 (1983. 4. 1.)
요 지
사전승인철차를 이행하지 않고 과세물품을 수출한 후 신고철차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특별소비세와 신고해태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회 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과세물품을 수출한 후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당해 수출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함과 동시에 신고해태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기 납부된 특별소비세액은 환급(공제)되나 신고해태에 따른 가산세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환급(공제)되지 아니하며, 본세를 환급(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수출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3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