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2. 2. 경 대구 북구 B 원룸 203호, 205호를 임차하여 ‘C’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개업한 다음, D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 모집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E을 고용하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남성들의 전화번호가 담긴 DB를 구입한 후 위 DB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위 성매매 업소 광고 문자를 발송하여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하여 그들 로부터 성매매 1회 당 13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E 등 성매매 여성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0. 22:00 경 성매매 남성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13만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받고 위 B 원룸 205호에서 위 E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2017. 2. 2. 경부터 2017. 4. 1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모집한 성매매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1회 당 13만 원을 받고 위 E 등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 경부터 2017. 4. 10. 경 가지 사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인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 휴대 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