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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78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1. 배임 피고인은 2012. 5. 3.경 피해자 E에게 ‘F BMW528i 승용차에 관한 리스 계약이 1년가량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월 리스대금 1,590,000원 및 인수대금 12,000,000원을 지급하면 승용차를 넘겨주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리스자동차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인도한 후 승계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5. 20.까지 매월 리스대금, 인수대금, 이전비 등 명목으로 합계 44,057,00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승용차 명의 이전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5. 20.경 G에서 24,000,000원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G에 위 승용차에 대한 명의 이전 등록을 해주고, 같은 해

7. 1.경 피해자가 수리를 위해 보낸 승용차를 G에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44,057,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6. 29.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아우디 매장에서, H 벤츠E350 카브리올레 승용차를 리스하여 사용 중이던 피해자 I에게 ‘위 벤츠 승용차의 리스 계약을 승계하고 대금 61,000,000원을 지급하겠다, 다만 3개월 후에 계약 명의 이전을 하면서 돈을 줄 테니 차량을 먼저 인도하고, 중고차량 감가상각비용 8,3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타인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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