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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1 2019노154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위원으로 게시물을 부착할 권한이 있었고, ② 피고인이 부착한 게시물은 풀 종류를 이용하여 부착한 것으로서 경화제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으므로 건물을 손괴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위와 같은 게시물 부착은 건물 관리인의 위법행위를 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① 주장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권리위원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통하여 선임되는데(B건물 관리단 규약 제31조 제1항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선임되었는지 명확하지 아니하고(관리인 C는 자신이 위촉장만 써주었다고 진술한다 - 공판기록 81쪽), 설령 피고인이 정당한 관리위원이라고 하더라도 관리단의 공고문 작성 명의자는 관리인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리위원은 게시물 부착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게시한 게시물 내용이 관리단의 공고 내용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② 주장의 점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원심이 사유를 자세히 설시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③ 주장의 점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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