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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9 2016노75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보강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짜 투리 원단을 다른 재단 방에서 무상으로 얻어 C의 재단 방에 보관하게 하였을 뿐, C에게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을 만들기 위하여 재단을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이 동종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판결이 설시한 바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유죄 인정의 이유

1. 바. 중 ‘ 벌 금 300만원’ 은 ‘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 을 잘못 기재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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