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4.27 2015노227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조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