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B, 원고 E, 원고 G, 원고 I과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 피고 서울특별시...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별반 다를 바가 없고, 다만 원고 B, E, G, I이 이 법원에서 각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고, 피고들이 위 원고들의 청구취지 변경과 관련하여 본안전 항변을 함과 동시에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하였는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아래 제2항에서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원고들 및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변경추가하는 부분 변경하는 부분 O 제1심판결문 제7쪽 제20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 B은 24,989,806원, 원고 E은 40,634,362원, 원고 G은 24,989,806원, 원고 I은 24,977734원, 원고 A, C, D, F, H는 명시적 일부청구로 각 259,7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O 제1심판결문 제28쪽 제8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따라서 피고 중구는 원고 B에게 17,625,118원, I에게 17,616,604원, 피고 종로구는 원고 E에게 28,659,103원, 피고 광진구는 원고 G에게 17,625, 11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9.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6. 9. 22.부터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당사자들의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