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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25 2015고단50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24. 00:00경 속초시 B에 있는 C주점 1번방에서, 술에 취해 술병을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8cm, 칼날길이 24cm)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위 1번 방에 들어온 종업원 피해자 D(34세)를 상대로 위 회칼을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손잡이 부분을 보여주면서 “내가 씨발 징역을 가야 되는데 쑤셔 말아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9. 24. 01:32경 위 C주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경사 F가 신고내용을 확인하자, 위 C주점 종업원인 D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저 씹새끼들을 보면 재수가 없다. 난 저런 새끼들이 제일 싫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상해 등의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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