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24. 00:00경 속초시 B에 있는 C주점 1번방에서, 술에 취해 술병을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8cm, 칼날길이 24cm)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위 1번 방에 들어온 종업원 피해자 D(34세)를 상대로 위 회칼을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손잡이 부분을 보여주면서 “내가 씨발 징역을 가야 되는데 쑤셔 말아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9. 24. 01:32경 위 C주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경사 F가 신고내용을 확인하자, 위 C주점 종업원인 D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저 씹새끼들을 보면 재수가 없다. 난 저런 새끼들이 제일 싫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상해 등의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