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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0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1. 02:5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C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 D(2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인생 똑바로 살아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상해진단서, 양주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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