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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4 2018고단32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로 카지노 도박자금을 입금 받는데 사용하고,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7. 9. 11. 17:00 경 시흥시 마 유로 418번 길 15에 있는 정 왕 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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