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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20 2020고단6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5. 21. 15:00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1호광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39세)이 운전하는 C YF소나타 택시 차량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산시 D아파트 E동 부근을 지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가 얼굴에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D아파트 택시승강장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B이 택시를 정차시키고 하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1. 15:20경 서산시 D아파트 E동 현관 입구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네가 뭔데 나보고 가라고 하냐 씨발놈들아, 다 패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G의 가슴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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