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의 용접공이고, 피해자 E은 D의 현장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09:20 경 위 D 작업장에서 가 용접 작업이 잘못되었다며 가 용접공들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 자인 위 E이 “ 아침부터 다른 사람에게 왜 욕을 하느냐
”며 나무라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내가 그만 두면 될 것 아니가” 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H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밀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경위, 싸움의 정도 등 )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공격에 맞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위 E 및 F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반면에 G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 폭행장면을 뚜렷하게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때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먼저 때리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더 많이 맞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 피고인이 전혀 피해자를 때린 바가 없다’ 는 취지의 일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가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