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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3 2017가단522204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479,408원 및 그중 60,910,459원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8. 3.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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