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993
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과 2004.경부터 2009. 6. 24.경까지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모텔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그 모텔을 동업으로 경영하다가 2009. 6. 25.경 G에게 위 모텔 건물을 매도하였고, 2012. 5. 31.경 G으로부터 그 대금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그 대금을 피해자와 정산하거나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위 7,0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지분 1/3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2,333만원인 점, 피고인들이 위 7,000만원을 추심하기 위해 자기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피고인들이 추심 경비 등을 주장하고 있어서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