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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7.06 2010가합22604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C, E, I에게 별지1 퇴직금 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11, 52, 54 내지 6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D, F, H, L는 별지1 퇴직금 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근무기간의 초일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에 채권추심원으로 입사하여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농협중앙회와 가야농협 외 671개 회원조합들은 2002. 8.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들이 보유하는 부실채권과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채권추심 전문회사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11. 6. 27.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조직 변경하고 해산하였으며,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2011. 7. 15.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고’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다. 농협중앙회는 2002. 9.경 피고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이하 ‘위 채권추심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채권추심위임계약의 부칙에는 “① 위 계약은 2002. 10. 1.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이 계약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농협중앙회의 채권회수특별반에서 수임 관리하는 채권은 이 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추심위임된 것으로 본다. ③ 이 계약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농협중앙회의 채권회수특별반 회수요원으로 활동 중인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 피고가 인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원고

D F, H, L는 위 채권추심위임계약에 따라 2002. 10. 1.에, 원고 A, B, C, E, G, I, J, K는 별지1 퇴직금 산정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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