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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5나20478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퇴직금 산정표...

이유

기초사실

원고

D은 2001. 2. 1., 원고 F는 2001. 2. 1., 원고 L는 2001. 5. 1. 각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에 채권추심원으로 입사하여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였다.

농협중앙회와 가야농협 외 671개 회원조합들은 2002. 8.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들이 보유하는 부실채권과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채권추심 전문회사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11. 6. 27.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조직 변경하고 해산하였으며,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2011. 7. 15.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하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농협중앙회는 2002. 9.경 피고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추심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추심위임계약의 부칙에는 “① 위 계약은 2002. 10. 1.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이 계약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농협중앙회의 채권회수특별반에서 수임 관리하는 채권은 이 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추심위임된 것으로 본다. ③ 이 계약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농협중앙회의 채권회수특별반 회수요원으로 활동 중인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 피고가 인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원고

D F, L는 이 사건 채권추심위임계약에 따라 각 2002. 10. 1., 원고 B은 2002. 11. 1., 원고 G은 2003. 1. 13., 원고 K는 2005. 9. 9., 원고 A은 2007. 11. 5. 각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하였고, 별지2 재계약 내역표의 각 해당 기재와 같이 피고와의 기존 채권추심업무계약의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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