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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31 2019노21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징역 3년 6월)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M과는 합의되었으며, 피해자 C, B에게는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였으나, 동종전과 수 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으며, 이 사건 전에 처벌받은 사기 범행을 답습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2억 4천만 원 가량으로 피해정도도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4쪽 제10행의 ‘2018. 8. 17.’은 ‘2016. 8. 17.’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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