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H, I(이하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는 함께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자들이고, 원고는 ‘J’이라는 상호로 가설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 등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K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골조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K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가설자재를 납품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2016. 6. 7.부터 위 골조공사 완료일인 2016. 9. 1.까지 위 공사현장에 거푸집과 가설자재를 임대 및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11호(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K으로부터 가설자재를 납품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K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건축주인 H 및 피고의 남편을 만나 위 공사현장에 거푸집과 가설자재를 임대 및 납품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재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는 피고 등이 이 사건 건물 중 각 동을 각자 건축하기로 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피고의 남편과 통화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의 남편이 원고에게 ‘자재비를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계속 공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20,000,000원, 2016년 임대료 미수금 2,803,500원, 2017년 임대료 미수금 13,604,750원, 2016. 9. 1.부터 2017. 8. 31.까지의 임대료 지연이자금 1,200,000원, 자재철거비용 2,620,000원 합계 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