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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02.15 2006구합2368
정보공개무응답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3, 5, 9, 12, 18, 21호증, 갑22호증의 1, 2, 갑23 내지 27호증, 갑28 내지 30호증의 각 1, 2, 갑31 내지 34호증, 을다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7. 2. 22.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 한다)위반(특수강도강간 등) 등의 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같은 해

9. 12.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현재 청송교도소에 수감중이다.

나. (1) 원고는 2006. 4. 10. 피고 부산서부경찰서장(이하 ‘피고 서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원고의 위 성폭법 위반 등 사건과 관련하여, ① 피해자 B, C, D의 1996. 6. 28.자 혈액채취 및 감정결과 서류, ② 같은 날부터 같은 해

9. 20.까지 사이에 생리대를 감정 후 폐기처분한 내용, ③ 감정인 E이 같은 해

6. 28.부터 같은 해

9. 20.까지 사이에 위 피고에게 제출한 감정의견서의 정보(이하 ‘이 사건 제1정보’라 한다)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서부서장은 2006. 4. 27. 원고에게, 위 제1정보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시하였다.

(2) 원고는 또, 2006. 4. 11. 및 같은 해

6. 6. 피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장(이하 ‘피고 남부분소장’이라 한다)에게, 1996. 6. 28.경 원고 및 위 성폭법 위반 등 사건의 피해자 B, C, D의 혈액에 대해 감정 의뢰된 내용(이하 ‘이 사건 제2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남부분소장은, 위 제2정보를 보유관리한 바 없다고 원고에게 회신한 바 있음에도 원고가 같은 목적의 정보공개청구 및 민원을 계속 제기한다는 이유로 아무 응답을 하지 않았다.

(3)(가) 또한, 원고는 2006. 4. 18. 피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이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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