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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4.10.30 2013가합500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의 연구, 개발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8. 6.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원포리 원포 1길 53에 위치한 취수정으로부터 약 18,254m 떨어진 수심 약 1,100m지하에서 해양심층수를 취수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 파이프라인(이하 ‘이 사건 파이프라인’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파이프라인의 손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1. 2. 17.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피고 보험기간 : 2011. 2. 18.부터 2012. 2. 18.까지 보험료 : 39,303,660원 보험가입금액 : 7,857,589,000원 자기부담금 : 각 사고당 200,000,000원

다. 2011. 11. 말경 취수관 필터에 이물질이 흡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1.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파이프라인 중 일부가 파손되었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 초경 이 사건 파이프라인 손상의 원인과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3.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파이프라인 중 일부 구간[수심 21m지점(KP Kilometer Post의 약자로서 선로의 거리를 km단위로 설치한 표지로서 시점부에서 어느 특정 지점까지의 이격거리를 말한다. 1,319), 27m지점(KP 1,813), 35m지점(KP 3,365)]이 당초 원고에게 통보되었던 설계와는 달리 해저면에 묻히지 않고 별다른 방호시설 없이 노출되어 시공되었고,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651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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