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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6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06:10 경 서울 강동구 동 남로 82길 94-54에 있는 강 덕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자신이 타고 온 C 스타 렉스 승합차에서 하차하려고 조수석 문을 열다가 옆에 주차된 피해자 D(42 세) 이 타고 있던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문에 부딪치는 바람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D)

1.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 경미하나, 피해자와 합의 되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및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잘못을 진실로 뉘우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구형보다 높은 벌금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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