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5. 9. 8.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 산하의 강동세무서장, 경기광주세무서장은 소외 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액 합계 6,303,309,970원의 국세를 고지하였다.
소외 B은 이를 전액 체납하여 그에 대한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이 2018. 3. 2. 현재 합계 8,571,695,600원이다.
관할국세청 세목 납세의무 성립일 과세예고 통지일 과세처분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세액(원, 기준일 : 2018. 3. 2.) 강동 상속세 2007. 06. 26. 2015. 8. 20. 2015. 9. 15. 2015. 10. 15. 925,337,550 1,225,393,200 강동 상속세 2006. 03. 09. 2015. 8. 20. 2015. 9. 15. 2015. 10. 15. 4,109,622,810 5,613,744,640 경기광주 구 신광주세무서 양도소득세 2011. 12. 31. 2015. 9. 8. 2015. 10. 01. 2015. 10. 31. 555,444,060 758,736,330 경기광주 양도소득세 2012. 12. 31. 2015. 9. 8. 2015. 10. 01. 2015. 10. 31. 712,905,550 973,821,430 소 계 6,303,309,970 8,571,695,600
나. B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이하 이를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처형인 피고와 사이에, 2015. 9. 8.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5. 9. 9. 접수 제74856호로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피고 앞으로 마쳐주었고, 2017. 11. 18. 위 예약완결권의 행사로서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17. 12. 18. 접수 제91642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지분이전의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피고 앞으로 마쳐주었다.
다. B에게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