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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11 2015가단3190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8.부터 제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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