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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9.04 2018가단468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612만 원 및 2017. 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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