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9.04 2018가단468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612만 원 및 2017. 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612만 원 및 2017. 2.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