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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7 2017가단1296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17. 7.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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