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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고합2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12: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의 D 산책로 인근 풀숲에서, 같은 해

3. 중순경 등산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E(여, 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뽀뽀 한 번 하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돈 주고 가서 해.”라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내려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양팔로 산을 내려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뒹굴어 넘어졌다.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 기어이 내가 오늘 너랑 할 거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가슴이 아프니 신고를 해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술수를 쓴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앞으로 위 휴대폰을 던진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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