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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3 2020고단1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04:0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장군 C 아파트 인근 D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않은데다가 피고인이 운전 중 잠이 들어 도로에 차량을 세워두는 바람에 후행차량에 의한 사고의 위험성까지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판시 전과의 범행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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