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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4 2016고정1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23:4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남양산역 앞 도로에서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망미램프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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