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05 2015고단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00:1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승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전력관계와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