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52138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다만, 피고 B은 1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은 연대하여 8,994,316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다만, 피고 B은 1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은 연대하여 8,994,316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