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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52138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다만, 피고 B은 1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은 연대하여 8,994,316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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