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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7.선고 2019다233263 판결
대여금
사건

2019다233263 대여금

원고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하

담당변호사 유정용

피고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과 사람

담당변호사 여운길, 구본주, 신종선, 박성화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나20462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7.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와 피고는 2011. 6.경 제1약속어음에 따른 대여를 하기 전부터 피고가 가져온 가계수표를 원고가 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해왔고, 그 외에도 오랜 기간 여러 가지 거래를 해 온 점, ② 제1약속어음 및 이를 담보로 한 차용금 3,300만 원을 주고받는 것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졌고, 그 때까지 원고와 F는 서로 특별한 관계나 거래가 없었던 점, ③ 제2약속어음에 따른 대여는 실질적으로 제1약속어음에 따른 대여의 대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④ 피고는 2017. 2.경 제2약속어음에 따른 대여금의 변제를 요청받자, 변제 책임이 F에게 있다는 취지로 부인하지 아니하고 위 대여금의 일부를 피고가 송금하여 이미 변제하였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2약속어음에 따라 금원을 대여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증명력이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2약속어음에 따른 대여금은 38,130,468원이라고 판단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28,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 등에 의하면, 원고는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피고에게 계좌이체에 따른 대여금으로 93,300,000원을 교부하였다가 43,400,000원을 변제받았고, 제2약속어음에 따른 대여금으로 45,000,000원을 교부하였다가 28,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계좌이체에 따른 대여금 49,900,000원(=93,300,000원 43,400,000원)과 제2약속어음에 따른 대여금 17,000,000원(=45,000,000원 28,000,000원) 합계 66,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따르면, 이 사건 소는 계좌이체에 따른 대여금 청구와 제2약속어음에 따른 대여금 청구가 단순병합 되어 제기된 것으로, 원고는 제2약속어음에 따른 대여금의 반환으로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원고가 청구한 범위를 초과하여 피고에게 제2약속어음에 따른 대여금의 반환으로 38,130,4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권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안철상

대법관박상옥

대법관노정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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