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아파트(이하 ‘F’라 한다)의 시공자로 L과 분양대행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
H은 L이 피고 측에 보낸 팀장, I은 그 직원이고, 이들은 피고 직원인 K(분양소장), M와 함께 F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의 협력업체인 D은 피고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2009. 9. 24. F아파트 105동 4002호(58평형,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공급자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시공사 피고, 분양대금 5억 7,6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당시 원고는 G이 분양받은 F아파트 105동 1205호(48평형, 이하 ‘48평형’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억 5,850만 원(원분양가에서 25% 할인된 금액)으로 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상태였다. 라. 원고는 H, I(이하 ‘H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가 원분양가에서 25% 할인된 금액으로 나왔고, 계약 체결시 7,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이미 분양받은 사람에게는 판매하지 아니한다
’는 이야기를 듣고, 48평형을 매수한 상태에서 2011. 11. 9. 친구인 J 명의로, 2012. 1. 2.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1. 19. 잔금을 납부하러 F아파트 분양사무소에 찾아갔으나, 피고 분양소장인 K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는 계약금 5,760만 원을 공제하고, 계약 당시 7,0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그 매매대금은 4억 4,840만 원인데, 분양대행업체 직원 H이 조건을 잘못 설명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이하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정정된 계약’이라 한다). 바. 이에 원고는 H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브리핑하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