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5노5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브라질 국적이나 브라질에 전혀 연고가 없어서 대한민국에 국적회복을 신청할 예정인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되면 브라질로 강제출국을 당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이 2억 원을 상회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품 중 일부인 정수기 14대가 피해자 E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