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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339579
손해배상(공)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에게 포스코건설이 브라질에 시공하는 CSP 고로공장에 설치될 크레인을 제작하여 이를 납품하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위 크레인에 사용될 자재를 납품받았는데, 그 후 피고가 납품한 자재 중 일부에 하자가 있어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639,800원의 비용을 들여 하자가 있는 자재를 교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자재 교체비용 1,639,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납품한 자재 중 일부에 하자가 있어 원고는 포스코건설의 요청에 따라 협력업체의 직원들을 브라질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이를 보수하고 수리해 주는데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21,450,000원의 노무비를 지출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21,4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인 A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으니 이를 보수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포스코건설의 요청에 따라 협력업체의 직원들을 브라질에 파견한 이유가 반드시 피고가 납품한 자재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1 내지 1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39,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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