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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6나1265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에스디어드바이저(이하 ‘에스디어드바이저’라 한다)는 인천 연수구 C, D 지상에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는 에스디어드바이저와 이 사건 분양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며,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은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08. 9.경 에스디어드바이저, 한국자산신탁, 포스코건설(이하 ‘사업주체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중도금 집단대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903호를 분양받은 피고와 2009. 12. 10.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원금 158,164,000원, 대출개시일 2009. 12. 10. 대출기간만료일 2011. 12. 31.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2009. 12. 10. 158,164,000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이 실행되었다. 라.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기간만료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원고의 2015. 3. 2.부터의 약정연체이율은 연 13.05%이다.

마. 2016. 3. 1.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는 249,044,492원(= 대출원금 158,164,000원 연체이자 90,880,49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의 마.

항 기재 249,044,492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58,164,000원에 대하여 2016. 3.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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