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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511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667,105원과 그 중 190,035,000원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5. 8. 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스디어드바이저(이하 ‘에스디어드바이저’라 한다)는 인천 연수구 B, C 지상에 D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는 에스디어드바이저와 이 사건 분양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며,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은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에스디어드바이저 등과 사이에 중도금 집단대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일부를 분양받은 피고와 사이에 2009. 10. 18.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원금 190,035,000원, 대출개시일 2009. 12. 10., 대출기간 만료일 2011. 12. 31.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9. 10. 18.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원고가 대출금을 직접 한국자산신탁의 지정계좌로 직접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에 동의하는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및 확약서에 따라 피고의 위 분양계약상 1회차 및 2회차 중도금 납입을 위해 2009. 12. 10. 및 2010. 6. 10. 각 95,017,500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이 실행되었다. 라.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대출기간만료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원고가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일(기한이익 상실일)로 정한 2012. 1. 3. 다음날인 2012. 1. 4.부터 2012. 10. 6.까지 약정연체이율은 연 15.05%, 그 다음날부터 2015. 2. 28.까지 약정연체이율은 연 15%, 이후 약정연체이율은 연 14.05%이다.

마. 2015. 7. 14.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는 290,022,825원 =대출원금 190,0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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