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50만 원, 원고 B, C, D, E, F, G에게 각 6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9....
이유
1. 인정 사실
가. H은 2013. 9. 13. 06:30경 인천 서구 가좌동 231에 있는 풍림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I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J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H은 2014. 6. 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6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H은 원고 측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를 하였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97). 다.
원고들은 J의 자녀들로 J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I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J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J로서도 보행자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벗어나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확대의 큰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장례비 : 500만 원(원고 A) 2) J의 과실 : 50% 3) 위자료 J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J과 원고들과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J의 위자료로 2,800만 원, 원고들의 위자료로 각 200만 원을 인정한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850만 원[= (2,800만 원 × 상속 지분 1/7) (장례비 500만 원 × 50%) 200만 원], 원고 B, C, D, E, F, G에게 각 600만 원[=(2,800만 원 × 상속 지분 1/7) 2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