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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2 2020고단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7. 22:50경 평택시 세교동 소재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6%로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현재 경제적 상황과 부양가족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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