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725,1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임대 등 (1) 원고는 2010. 11. 26. 주계약자를 원고, 부계약자를 소외 주식회사 동인기초로 정하여 울산광역시로부터 ‘울산 동구 남목 구간 자전거 도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소외 A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를 임대하고 골재, 사토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29511호 판결 등 (1) 피고는 2011.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건설기계 임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 2011가단29511호) (2) 위 법원은 2012. 8. 24.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9511호 판결이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66,583,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금전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다. 피고의 공탁금 수령 등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건설기계 임대료 등 채권을 가지는 채권자’임을 전제로 원고를 상대로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위 가압류결정의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2012. 3. 12. 부산지방법원 B 배당절차에서 42,862,483원을, 2012. 9. 13. 울산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1,831,005원을, 2012. 10. 24. 울산지방법원 C 추가배당절차에서 40,385,473원을 각 배당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29511호 판결 선고 후 위 판결의 가집행 선고에 기하여 2012. 11. 5. 울산지방법원 C 배당절차 및 추가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배당금을 수령하고 이어서 2012. 11. 8. 부산지방법원 B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라.
울산지방법원 2012나4923호 판결 (1) 원고는 위 29511호 판결에 불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