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44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의 D마트 7층에서 E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사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0. 10.경 위 D마트 7층에 조립식판넬을 이용하여 158,715㎡를 증축(이하 ‘증축부분’이라 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골프연습장을 인수할 당시 이미 증축부분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무단으로 증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골프연습장은 피고인이 2010. 9.경 F 외 2인으로부터 매수한 사실, 사하구청은 위 골프연습장에 대한 2009년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증축부분을 과세표준으로 잡은 사실(2010년도의 경우에도 과세표준으로 잡고 있다)이 인정되는 바,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증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