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7. 피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인 D건물 4층 E호(전유부분 면적 197.30㎡,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8억 원에 매수하고, 2010. 6. 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F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종전에 이 사건 건물을 B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지붕을 연결하고, 지붕 아래에 추가로 생긴 공간을 사용하기 위하여 외벽을 설치하였으며, 추가로 생긴 공간을 예배당 부속 시설로 사용하였다.
피고가 증축한 부분은 별지 도면 (가), (나)부분으로 그 면적이 약 372㎡이다
(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후 이 사건 증축부분을 리모델링하여 예배당 일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 원고는 최근 용인시로부터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사항이 조치되지 않을 경우 22,971,000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 1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목적물이 D건물 4층 전체라고 인식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증축부분을 불법으로 건축한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매도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증축부분이 불법건축된 사실을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D건물 4층에 있는 이 사건 건물과 증축부분이 모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건물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