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2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인도를 올라가 휀스를 충격하여 휀스가 튕겨 지면서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68세) 이 놀라 주저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1 항’ 기 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 실로 남양주시에서 관리하는 인도 휀스 수리비 1,118,900원 상당의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고 차량을 인도에 방치해 두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고 메모, 현장 약도, 차적 조 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피의자가 술을 마시고 계산한 영수증 사본, 진단서, 견적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