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5. 1.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1. 25. 22: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5%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B 앞 도로를 거쳐 경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 25. 22:0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B 앞 도로를 도일 삼거리 쪽에서 거 모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현장은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자신의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보호 휀스를 자신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수리비가 1,455,000원이 들도록 위 휀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수사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 자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