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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4077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2014. 1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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