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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6노47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여성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성매매 알선 범행은 지속적으로 여성에 대한 성매매 수요를 낳아 건전한 성 풍속을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손쉽게 돈을 벌 욕심에서 다른 종류의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일하려고 하는 등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에 대해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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