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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9.13 2016가단2322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주식회사 태성에 대한 공증인 B 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5년 제444호 집행력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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