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5218 (1995.06.0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가 지급없이 남편 소유의 재산을 청구인 소유로 하였으므로 관련법 규정에 비추어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남편 소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대지 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0.1 매매를 원인으로 ’89.10.13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남편 소유인 쟁점토지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은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아 ’94.4.17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7,836,660원 및 동 방위세 1,306,1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6 심사청구를 거쳐 ’94.9.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夫)인 청구외 OOO의 소유이었던 도봉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5㎡를 제3자에 대한 보증으로 경매 개시 결정이 있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우려하여 남편의 도장을 도용하여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이 있는데 남편 OOO는 위와 같은 불법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 청구외 OOO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94.7.28 원인무효의 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에 따라 부동산 등기부상 말소등기되었으므로 청구인 명의의 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夫) OOO의 소유이었던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대가 지급없이 남편 소유의 재산을 청구인 소유로 하였으므로 관련법 규정에 비추어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의 쟁점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와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거래된 때,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83.6.23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등기 되었다가 ’89.10.1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으나 대가지급 사실이 없음을 청구인이 확인하고 있어 이건 배우자간의 양도행위는 원인무효가 아니라면 위 법령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소유인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은 쟁점토지가 제3자에 대한 보증으로 경매개시 결정이 있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남편의 도장을 도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 등기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남편 OOO의 소제기에 의하여 이건 소유권 이전등기가 증여계약 없었으므로 원인무효라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94가 단 78744, ’94.7.28)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로 환원되었으므로 ’89.10.13자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OOO의 도장을 도용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는 주장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납득할 수가 없는 점,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의(이건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는) 판결은 의제자백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러한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그 판결이 실체적 진실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셋째,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은 이건 증여세 과세처분 (’94.4.17) 이후인 ’94.6.11의 일로서 소제기의 목적이 증여세 납부를 면하고자 하는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해 보면, 당초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