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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31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2.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남편 E가 F 사장으로 있는데 차량 경매 사업에 참가 하여 중고 대형버스를 매입하여 매도하면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월 3% 의 이자로 쳐주고, 1년 후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남편 E는 F 사장이 아니고 차량 경매를 통해 차량을 매입하는 사업을 한 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 운영의 옷가게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상가 월세와 종업원 급여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또는 옷가게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5. 29.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81,137,000원을 송금 받거나 카드대금 12,000,000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195,13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D, H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I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D, I의 각 고소장

1. 거래 명세표 (H), 거래 명세표 및 통장거래 내역서 사본 (D), 메모지, 송금 확인 증, 삼성카드이용상 세 내역, 거래 내역 조회 (J), 거래 내역 조회 (I)

1. 수사보고 (F 상사 대표 확인)- 사업자등록증의 기재 및 영상, 수사보고( 피의자 A 국민, 제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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